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관내 지역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와 학원 원칙 1부, 학원시설평면도 1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1부,
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학원장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