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시 알아야할 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직원 고용 형태와 신고해야 할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법이나 규칙, 조례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원의 종류에 따라 고용자격 등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관내 지역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와 학원 원칙 1부, 학원시설평면도 1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1부,
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학원장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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