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슬기****
2022. 12. 29. 08:38

안녕하세요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프랑스에서 물건을 사면 세관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나요..? 인터넷에서 뭐 비싼 물건 사면 자동으로 세관으로 정보가 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다 개인정보라서 안될거같은데 진짜로 가능한가요? 가방이나 비싼 옷같은거 사오면 정말 그런 구매 정보가 넘어가는건지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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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사와 관세청의 연계에 따라서, 건당 600불 이상의 결제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600불기준이라면 현행 여행자휴대품면세 800불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반입 및 관,부가세 면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관세청 입장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카드를 개설하실때 여러가지 개인정보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의 제공대상에 대한민국 정부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금액에서 해외에서 구매를 하시되 아래와 같은 현행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EU에서는 현지 영수증을 챙기시고 판매자의 사인이 있다면 국내 자진신고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EU의 출국 환급장에서 영수증 제시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기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여 최대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 주류 (2병, 2L, 400불 이하)

    - 담배(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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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18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인 경우 각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건별 600달러 그리고 실시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 12.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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