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가방 등을 사서 들어올때 세관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명품가방 같은 것을 사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면세한도가 600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세관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몰래 들여온다고 밀수입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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