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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6

해외직구할때 관세 책정이 궁금합니다.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할려고 했었는데 일정 금액이상이 될때는 임의로 관세가 책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책정이되고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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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 까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미국 쇼핑몰 A에서 $ 100의 물건을 구매하고, 8월 3일에 같은 쇼핑몰 A에서 $ 140 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두 주문 건이 8월 7일에 함께 국내로 입항하게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이 각각 $ 100, $ 140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입항일이 동일하고 같은 국가에서 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 240 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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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미국외 국가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일에 다른 물품들과 함께 입항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인하여 관세를 지불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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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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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우선, EMS(우편)가 아닌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하여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해외 직구로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 용도가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물품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는 미화 200불)인 물품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 가격’이란, 물품가격 +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운송비, 세금, 보험료, 해외거래 환율비용 등) 등 물품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송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해외 배송료 및 보험료는 물품 가격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단, 물품 가격에 해외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고, 해외 배송료를 물품 가격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산정하는 과세가격에 해외 배송료가 이중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고생략: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2. 간이신고: 15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3. 일반신고: 2000달러 초과

    만약 질문자님께서 구매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구매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50불이 초과된다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외직구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물품가격 150불이 초과 시, 납부해야 할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운임 등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직구 물품에의 세액은 아래의 링크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tax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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