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관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샀던 신발이 오늘 한국으로 왔을 경우에 타이밍이 겹쳐서 최근 또 구입한 가방이 오늘또 들어왔을시에 이럴경우에 통관심사 들어갈때 기준 관세가 측정되나요? 아니면 들어온날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발과 가방만 주문하셨다면, 각각 다른곳에서 주문한거겠죠?
한 사이트 통해 주문한게 아닌 각각 주문시, 각 주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이 될 것입니다.
금액의 면세 금액을 넘을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통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