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해외 직구가 겹쳤을때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 직구의 관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샀던 신발이 오늘 한국으로 왔을 경우에 타이밍이 겹쳐서 최근 또 구입한 가방이 오늘또 들어왔을시에 이럴경우에 통관심사 들어갈때 기준 관세가 측정되나요? 아니면 들어온날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발과 가방만 주문하셨다면, 각각 다른곳에서 주문한거겠죠?

    한 사이트 통해 주문한게 아닌 각각 주문시, 각 주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이 될 것입니다.

    금액의 면세 금액을 넘을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통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