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가 겹쳤을때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 직구의 관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샀던 신발이 오늘 한국으로 왔을 경우에 타이밍이 겹쳐서 최근 또 구입한 가방이 오늘또 들어왔을시에 이럴경우에 통관심사 들어갈때 기준 관세가 측정되나요? 아니면 들어온날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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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발과 가방만 주문하셨다면, 각각 다른곳에서 주문한거겠죠?
한 사이트 통해 주문한게 아닌 각각 주문시, 각 주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이 될 것입니다.
금액의 면세 금액을 넘을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통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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