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잠시 고장이라 떼어놨었는데..
동네 신호등이 고장나서 그냥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적색불에 과속카메라 지났다고 과태료가 나왔네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블랙박스도 없었고,
동영상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거죠?
무조건 과태료 내야되는거죠?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에 관해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내야 합니다.
다만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그냥 지나갔다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한 번 전화해서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에 단속된것이라면 단속 근거가 명확하기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과태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