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어 상대가 신호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조사하여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상대방 본인은 신호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과실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