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
경우 옮겨간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새로 이전한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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