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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웜뱃249
단호한웜뱃24924.03.03

연말정산 지금은 회사에서 해주는데 다른직종가게되면 어떻게하나요?

지금은 회사다녀서 알아서 해주는데요 만약 예를들면 의류매장이나 식당이나 서비스직으로 이직하게되면 연말정산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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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 3.3% 프리랜서로 갈 경우에는 별도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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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직종으로 가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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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

    경우 옮겨간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새로 이전한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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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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