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추각막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원추각막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외래를 잡으라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아니기때문에 소득공제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해당연도에만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법령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4.2.21>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가 판단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한다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