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법령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