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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칼새30
고귀한칼새3021.12.24

원추각막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원추각막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외래를 잡으라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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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아니기때문에 소득공제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해당연도에만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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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법령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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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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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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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가 판단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한다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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