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암 판정받았습니다.암 진단시 연말정산에 적용된다는것을 첨들어봐서요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암 환자가 실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 등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병원에서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증명서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의사가 확인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진심으로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세법상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로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인 15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