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출근제에서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벌써 세 번쨰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주6일출근주 월~토, 일8시간 / 주5일출근주 월~금, 일8시간.. 이렇게 계속 반복되도록 출근일이 합의가 된 경우..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휴일고정OT란 명칭으로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어 급여(연봉)에 반영할 때
질의 1) 상기 근로조건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
근로자A의 시급이 만원이고, 기본급과 휴일고정OT외의 다른 수당이 없다고 전제(가정)하면
A의 월급여는
기본급(209시간분) = 2,090,000원
휴일고정OT([8*1.5*4.34]/2=26.04시간) = 260,400원
합계 2,350,400원
으로 설계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질의2)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쉴 경우
쉰 것은 쉰 것이니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 하루치 휴일수당분 12만원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대신 근로자가 원해서 쉰 것은 아니니 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 큰 금액인데,
여기선 야근수당은 별도로 없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고 전제하고,
하루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8만원이니
하루치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전해주어,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하루 쉬었을 때 월 급여는 2,350,400 - 120,000 + 80,000 = 1,950,400원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3)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쉬어야 할 경우(회사에 미리 통보)
이것이 제일 애매한데,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면, 하루치 휴일수당 12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면 근태계 등을 작성하고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하고 궁금합니다.
(* 전에 다른 질의시,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나오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