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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10

토요일 격주 출근제에서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벌써 세 번쨰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주6일출근주 월~토, 일8시간 / 주5일출근주 월~금, 일8시간.. 이렇게 계속 반복되도록 출근일이 합의가 된 경우..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휴일고정OT란 명칭으로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어 급여(연봉)에 반영할 때

질의 1) 상기 근로조건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

근로자A의 시급이 만원이고, 기본급과 휴일고정OT외의 다른 수당이 없다고 전제(가정)하면

A의 월급여는

기본급(209시간분) = 2,090,000원

휴일고정OT([8*1.5*4.34]/2=26.04시간) = 260,400원

합계 2,350,400원

으로 설계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질의2)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쉴 경우

쉰 것은 쉰 것이니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 하루치 휴일수당분 12만원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대신 근로자가 원해서 쉰 것은 아니니 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 큰 금액인데,

여기선 야근수당은 별도로 없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고 전제하고,

하루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8만원이니

하루치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전해주어,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하루 쉬었을 때 월 급여는 2,350,400 - 120,000 + 80,000 = 1,950,400원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3)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쉬어야 할 경우(회사에 미리 통보)

이것이 제일 애매한데,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면, 하루치 휴일수당 12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면 근태계 등을 작성하고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하고 궁금합니다.

(* 전에 다른 질의시,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나오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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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이면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역시 월급제가 아니므로 쉰 토요일에 대해 각각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니므로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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