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출근제에서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벌써 세 번쨰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주6일출근주 월~토, 일8시간 / 주5일출근주 월~금, 일8시간.. 이렇게 계속 반복되도록 출근일이 합의가 된 경우..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휴일고정OT란 명칭으로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어 급여(연봉)에 반영할 때
질의 1) 상기 근로조건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
근로자A의 시급이 만원이고, 기본급과 휴일고정OT외의 다른 수당이 없다고 전제(가정)하면
A의 월급여는
기본급(209시간분) = 2,090,000원
휴일고정OT([8*1.5*4.34]/2=26.04시간) = 260,400원
합계 2,350,400원
으로 설계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질의2)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쉴 경우
쉰 것은 쉰 것이니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 하루치 휴일수당분 12만원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대신 근로자가 원해서 쉰 것은 아니니 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 큰 금액인데,
여기선 야근수당은 별도로 없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고 전제하고,
하루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8만원이니
하루치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전해주어,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하루 쉬었을 때 월 급여는 2,350,400 - 120,000 + 80,000 = 1,950,400원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3)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쉬어야 할 경우(회사에 미리 통보)
이것이 제일 애매한데,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면, 하루치 휴일수당 12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면 근태계 등을 작성하고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하고 궁금합니다.
(* 전에 다른 질의시,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나오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이면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역시 월급제가 아니므로 쉰 토요일에 대해 각각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니므로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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