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투자강요한거사기로고소할수있나요

  • 1918년지인이비트코인으로100억번사람이투자자모집하는데100만원당20배주니까강요해서지인말만믿고100억번사람통장에3번1200만입금했고지인통장에는20번2800만입금했는데100억번사람이투자한게잘못되서지금까지한푼도못받고있는데사기로고소해도되나요또지인이그당시너무힘들다죽는소리도해서제가지인한테내돈입금된것을횡령했지해도답변이업어요현재전화도안받고미안하다말도업고너무분해서고소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918년(질문상 기재된 연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투자 당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입금한 돈이 투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형사 고소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전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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