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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달팽이192
올곧은달팽이19223.05.19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증여신고 전에 증자를 하는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신고기간 전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는 증여한 주식을 팔아서 증자 참여한다고 치고)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사이트에 증여재산 평가하기 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증여한 주식수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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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 사유발생일 전일까지로 평가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의 익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된 날까지로 평가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