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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증여신고 전에 증자를 하는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신고기간 전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는 증여한 주식을 팔아서 증자 참여한다고 치고)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사이트에 증여재산 평가하기 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증여한 주식수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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