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신고기간 전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는 증여한 주식을 팔아서 증자 참여한다고 치고)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사이트에 증여재산 평가하기 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증여한 주식수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 사유발생일 전일까지로 평가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의 익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된 날까지로 평가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