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일(2개월 후) 전에 유상증자 발표가 나서.
증여한 주식을 팔아서 증자에 참여 한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따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시점의 자산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후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미리 알고 증여하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자 및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