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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될때, 증여세는 주식 매수금액, 매도했을때의 금액 무엇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될때, 증여세는 주식 매수금액, 매도했을때의 금액

무엇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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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15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주식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로,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상자주식 ㄱ다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