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계약금과 분담금 3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조합장은 연락두절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인 부동산 신탁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신탁사는 저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계약관계가 조합원 <-> 조합 <-> 신탁사 이런 상태인데요
조합원인 제가 신탁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말 그대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돈을 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