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국세체납. 법인출자금통장 소멸시효중단여부. . ,
과거 법인회사 부도로 인하여 소멸시효만을 기다리던중 시효완성이 다가오기전 처분청에서 법인회사 ㅇㅇ협동조합 출자금통장 압류.
당시 환급청구권 미발생상태였습니다.
1. 납세자에게 압류 및 해제 통지서 미발송.
2. 환급청구권 미발생으로 형식적압류로 환가 불가능.
3. 압류재산명세에는 계좌번호는 써있고 예금채권 (소액금융재산제외) 개인예금채권양식으로 특정성 흠결로 보이고
압류재산명세에는 출자금환급청구권(조건부.장래)채권 또는 출자배당금 청구권으로 기재하여 특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타채권 환급금을 혼용기재하여 해제서에 일부충당 으로 압류해제됨.
소멸시효 중단 불인정 주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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