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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7

법인폐업 이후에도 미수채권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상대거래처에 물품대금을 회수하치 못한상태서 본인에 법인사업체를 폐업했을시 개인명의로 미수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알기로는 법인자산은 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걸로 알고있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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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그 대표나 대표이사 등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대표자 개인의 채권을 가지고 법인에 대한 채권 실행도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법인이 폐업시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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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권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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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자산은 법인명의로 폐업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미수채권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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