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그 대표나 대표이사 등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대표자 개인의 채권을 가지고 법인에 대한 채권 실행도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법인이 폐업시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