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분청에서 법인 출자금통장 압류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회사 ㅇㅇ협동조합 출자금통장 압류.
당시 환급청구권 미발생상태였습니다.
1. 납세자에게 압류 및 해제 통지서 미발송.
2. 환급청구권 미발생 계정에대한 형식적압류로 환가 불가능.
3. 압류재산명세에는 계좌번호는 써있고 예금채권 (소액금융재산제외) 이라는 기재로 특정성 흠결.
압류재산명세에 출자금환급청구권(조건부.장래)채권 또는 출자배당금 청구권으로 기재하여 특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4. 타채권 환급금을 혼용기재하여 해제서에 일부충당 으로 압류해제.
시효 중단효 불인정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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