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분청에서 법인 출자금통장 압류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회사 ㅇㅇ협동조합 출자금통장 압류.
당시 환급청구권 미발생상태였습니다.
1. 납세자에게 압류 및 해제 통지서 미발송.
2. 환급청구권 미발생 계정에대한 형식적압류로 환가 불가능.
3. 압류재산명세에는 계좌번호는 써있고 예금채권 (소액금융재산제외) 이라는 기재로 특정성 흠결.
압류재산명세에 출자금환급청구권(조건부.장래)채권 또는 출자배당금 청구권으로 기재하여 특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4. 타채권 환급금을 혼용기재하여 해제서에 일부충당 으로 압류해제.
시효 중단효 불인정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조회하여 압류, 추심,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예적금, 출자금 등에 대해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채권 압류 통지서가 해당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도착된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압류효력
발생시점에서 국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른 재산 등과 함께 압류된 경우 동일하게
압류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최종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5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