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민한바다사자143
기민한바다사자14324.02.21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질문합니다.!!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청약당첨된 집이 완공이되어 입주를한상태이고,
임대인분께 사정얘기해서 집을 내놓아달라고 말씀드렷는데
임대인분은 지금 부동산정책이 바뀌어서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하게되면 1천만원이상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게말이되는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중개수수료 부담,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