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청약당첨된 집이 완공이되어 입주를한상태이고,임대인분께 사정얘기해서 집을 내놓아달라고 말씀드렷는데임대인분은 지금 부동산정책이 바뀌어서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하게되면 1천만원이상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이게말이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