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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아이돌 포카나 굿즈 같은거에 플미 붙여서 비싼가격에 파는거나, 이벤트로 당첨된 싸인 폴라로이드 같은걸 비싼 가격에 파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되팔기"행태를 말하는 것인바, 되팔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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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해당 굿즈의 재판매를 제한한 게 아니라면 이를 중고거래로 판매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비싼 금액에 파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