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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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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 정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다 아는 나이*나 아디다* 같은 정품을 세일기간에 저렴할때 구매한 후에 다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옷 브랜드의 경우와 아이돌 응원봉, 앨범과 같은 굿즈 상품의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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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상 제품을 정당경로와 비용을 지급하고 산 경우라면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여도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상 재판매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할 당시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등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