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 아는 나이*나 아디다* 같은 정품을 세일기간에 저렴할때 구매한 후에 다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옷 브랜드의 경우와 아이돌 응원봉, 앨범과 같은 굿즈 상품의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상 제품을 정당경로와 비용을 지급하고 산 경우라면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여도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상 재판매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할 당시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등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