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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여새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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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임차인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인(집주인)은 저희쪽이며, 상대방이 임차인(전세 세입자) 입니다.

작년 쯤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세입자는 따로 알아보던 그 동네 부동산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동네 부동산에 집을 아예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잘 안 나가서 급하게 전세로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세입자가 좀 깎아달라고 해서 원래가격 A에서 2천을 깎게 되었고, 세입자네 부동산은 원래 가격을 A-5천으로 더 낮게 불러놓고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들었다고 해서 3천 올려 A-2천 가격으로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원래 목적은 집을 팔아치우고 잊어버리는 것이었고, 저희는 계약기간동안 집을 절대 안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세입자는 집 절대 안 판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고, 팔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난리를 피웠고 그로 인해 집은 1년간 팔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이 좁다며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전세금을 다시 마련해주어야 하니 집을 내놓고 새 집주인과 계약이 되면 전세가를 뺀 차액을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팔고 잊고 싶었기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도 처음엔 집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다가, 오는 사람들이 계속 계약 안 하고 돌아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걸고 가계약을 한 사람도 계약을 무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자기네들이 집을 사줄테니까 팔아달라며 올라간 가격보다 1억 이상 더 깎은 가격을 요구했고, 저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목적을 보였기에 어느정도 수를 쓴 것 같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 같구요. 물증은 없지만요.

그 이후로는 가족들이 있어 집이 비어있지 않은 상황에도 세입자가 해외라며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그 집 아이들이 '아빠' 어쩌고 하며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외에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고는 했지만 뭐 정확한 건 당사자가 알겠죠...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는 집 거래가 되어야만 하고, 혹 거래가 안 되어 세입자를 바꾸더라도 전세가가 떨어져 억단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팔기 위해 일단 직방에 내놓았었는데, 예전에 드나들던 집 근처 부동산에서 직방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내놨냐며 자기네가 팔아주겠다구요. 그래서 요청 드려서 직방 내리고 그쪽 부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저희 쪽에서 임차인에게 카톡을 남긴 뒤 연락 온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주게 되었고, 임차인쪽에 알 수 없는 연락이 많이 오자 개인정보 위반으로 접수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3월이 재계약 기간인데요,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6개월 전인 9월 안으로 매매거래가 완료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 같고...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분과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갭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과 계약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2. 새로 연락 온 부동산에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지 조언 부탁드리며, 합의한 선례나 벌금형에 처한 선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얕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굉장히 힘에 부치네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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