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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줄나비47
신박한줄나비4724.07.19

상속세 미신고 및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상속인 12명입니다. 12명 중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속재산 미신고 및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가산세 적용되나요? 또 상속세 모두 납부해야만 상속재산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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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상속세를 납부

    하거나 또는 상속세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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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상속인 전부에게 상속세 전액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특정 상속인이 납부를 안했다면, 상속세 미납액에 대해 모든 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세도 추가되구요.

    누군가 대신 납부를 했다면, 개인간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 국세청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인 모두 상속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여부와 별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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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협의하에 받으시면 되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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