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52시간 초과근무하고 주6일에도 출근하라는데?
그냥 돈만 주면 장땡인가요? 야간 근무 하는데 야간 급여도 안해줘요..돈줒 않느냐 라는 말만하고 하루 휴게시간1시간30분인데 밥을 천천히 먹으면 눈치줘요 하루네30분도 안쉬고 근무시간 1시간30분 차감하고 급여를 주네요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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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어기는 것과 관련 수당의 지급, 기타 휴게 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관련 민원 진정을 증거 등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금의 일부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부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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