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20분은 밥먹고 40분은 다시 일을 하고 40분에 대한 임금을 주기는하는데 이렇게
주는 수당이 제대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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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된 점심시간에 근무를 지시해서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명령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바빠서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