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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9.16

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면 밥만 금방 먹고 와서 다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20분은 밥먹고 40분은 다시 일을 하고 40분에 대한 임금을 주기는하는데 이렇게

주는 수당이 제대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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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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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40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다면 40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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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분을 추가적으로 근로함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1배를 지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경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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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20분은 밥먹고 40분은 다시 일을 하고 40분에 대한 임금을 주기는하는데 이렇게

    주는 수당이 제대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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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된 점심시간에 근무를 지시해서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명령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바빠서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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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 1시간을 잡아놓고 실제 20분만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4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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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초과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40분에 대한 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40분을 곱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다면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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