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리하파파
리하파파
22.09.16

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면 밥만 금방 먹고 와서 다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20분은 밥먹고 40분은 다시 일을 하고 40분에 대한 임금을 주기는하는데 이렇게

주는 수당이 제대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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