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직장에서는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
처음 입사시 듣기로는 정규직되면 야간수당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22:00 이후) 현재 18:00~23:00로 근무시간 지정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산해보니 1시간 야간수당을 안주신거예요 ~ 물어보니 5인이하 직장이여서 인줘도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ᆢ 월차도 당근없는거로 ᆢ 이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상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닌 5인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이 의무가 아니므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연차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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