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직장에서는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
처음 입사시 듣기로는 정규직되면 야간수당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22:00 이후) 현재 18:00~23:00로 근무시간 지정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산해보니 1시간 야간수당을 안주신거예요 ~ 물어보니 5인이하 직장이여서 인줘도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ᆢ 월차도 당근없는거로 ᆢ 이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상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