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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삵31
대견한삵3124.03.20

5인이하 직장에서는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

처음 입사시 듣기로는 정규직되면 야간수당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22:00 이후) 현재 18:00~23:00로 근무시간 지정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산해보니 1시간 야간수당을 안주신거예요 ~ 물어보니 5인이하 직장이여서 인줘도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ᆢ 월차도 당근없는거로 ᆢ 이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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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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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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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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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상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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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닌 5인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이 의무가 아니므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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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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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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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연차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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