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ㅜ.ㅜ
거래처에서 사정상 제 카드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도매로 물건을 때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 계셔서 그분이랑 물건을 나눠가져야되는데 10만원에 제품을 갖고왔으면 그 대표님께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되는지 아니면 1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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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 1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 10만원으로 끊으시면 되고, 물건 구입금액 1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1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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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분도 어차피 부가세 1만원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