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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박새57
날렵한박새5723.12.18

개인사업자 절세방법(환급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 코칭을 해주면서 보증금 형태로 돈을 받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환급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은 후 2개월 후쯤 3만 원 혹은 5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용은 계좌이체로 받고 돌려줄 때도 계좌이체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게 좋을지 고민되어 질문 남깁니다.


1. 보증금액(1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면 매출액이 크게 잡힐 텐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버는 금액에 비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많아질까봐 걱정입니다.


2.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만 할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는게 맞을까요?


3. 사업자 등록은 내년 1월에 할건데 이번달(12월)에 미리 해당 사업(코칭)을 시작하고 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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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는 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수임 세무사에게 거래 내용을 검토하여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수금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후에 환급액 등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관계는 없습니다. 돈을 미리 받는다고 하여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