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 코칭을 해주면서 보증금 형태로 돈을 받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환급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은 후 2개월 후쯤 3만 원 혹은 5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용은 계좌이체로 받고 돌려줄 때도 계좌이체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게 좋을지 고민되어 질문 남깁니다.
1. 보증금액(1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면 매출액이 크게 잡힐 텐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버는 금액에 비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많아질까봐 걱정입니다.
2.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만 할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는게 맞을까요?
3. 사업자 등록은 내년 1월에 할건데 이번달(12월)에 미리 해당 사업(코칭)을 시작하고 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