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인이 치료기법을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받는것이 합법인가요?
제가 몸이 특정질환으로 힘든상황인데요,치료기법을 전수해줄테니 얼마를 달라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치료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수를 해줬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