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그 일자로 저당권자와 유사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권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였거나 선순위 저당권자들보다 순위가 낮아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액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남은 채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나 압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채권의 추심은 별개이므로 보전처분이나 추심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꼭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파악하신뒤
계약을 하게되면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