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서 행위요건적신고중 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나요?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자기완결적신고와 달리 행위요건적신고는
실질적인심사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외판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로 거부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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