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행위요건적신고중 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나요?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자기완결적신고와 달리 행위요건적신고는
실질적인심사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외판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로 거부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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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또는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이를 수리(受理)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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