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또는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단 이를 수리(受理)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