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라고 하는데
행정입법을 단순히 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행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련해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규명령을 제 개정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것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제정하긴 했는데 결함이 있는걸 뜻하는게 맞나요?ㅠ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추상적인 부작위 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법규명령을 제 개정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것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제정하긴 했는데 결함이 있는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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