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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대벌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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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행정입법부작위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라고 하는데

행정입법을 단순히 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행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련해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규명령을 제 개정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것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제정하긴 했는데 결함이 있는걸 뜻하는게 맞나요?ㅠ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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