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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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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게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나요? 근데 영업허가의 경우는 기속행위인데 부관을 붙인다 하더라고 무효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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