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게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나요? 근데 영업허가의 경우는 기속행위인데 부관을 붙인다 하더라고 무효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