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2월중에 지급하는 경우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됨으로 1월 15일 이후에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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