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 후 발생된 연체 상속자 납부의무인지

22년 5월 사망.

22년 6월경 사망신고 및 원스톱계좌등 모두진행.

그후 26년 2월 사망자 명의 우편물 도착.

확인하니 사망자명의 티비요금 연체로 추심회사 발송.

그후 통화등으로 확인하니 연체 발생시기 22년11월~23년3월 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3년계약했으나 묵시적 갱신이라함.

16년5월부터 직권해지 기간은 23년9월이라함.

사망 후 발생 연체도 이해가안되고 연체기간이 23년3월이라는데 해지는 또 23년9월이라함.

상속자가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심회사에서 사망후 자동이체납부내역 확인해달라해도 직접하라고하며 상속자에게 소송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사망 후 발생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지연에 따른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납부 거부가 가능하며, 특히 사망 신고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시킨 업체 측의 과실을 따져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및 해지 시점에 따라 소액의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강력히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후 발생한 이용료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사망 시 계약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업체 측 관리 소홀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시되, 예외적 판례 가능성은 염두에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