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이후 빚 변제에 대해 질문 합니다.
2016년 아버지계서 사망하신 이후 상속한정승인을 실시했고 이를 위한 신문사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상속한정승인은 법원으로 부터 승인이 난 상태이며 법원으로 부터의 우편물도 보관 중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6월 현재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채무 금액은 한정승인 당시 인정된 아버지의 적극재산 보다 많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 인정된지 7년이 지난 지금 상속받은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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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을 통해 이미 절차를 만료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한정승인절차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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