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건일때, 취득세 계산할떄의 취득가액에는 옵션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옵션비 제외한 중도금+잔금인 분양가(?)만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축하실 때는 중도금, 잔금 뿐만 아니라 추가옵션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