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월에 건설사와 분양 계약한 아파트를 2022.03월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2020.08.12 이전에 분양계약한 아파트는
종전 취득세율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주택수는 현재 시점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시 1억미만 주택은 제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12%)은 20.08.12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것이며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 수 산정은 그 분양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0.07.10 이전에 계약+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율은 3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