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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소쩍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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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산정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06월에 건설사와 분양 계약한 아파트를 2022.03월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2020.08.12 이전에 분양계약한 아파트는

종전 취득세율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주택수는 현재 시점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시 1억미만 주택은 제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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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12%)은 20.08.12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것이며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0.07.10 이전에 계약+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율은 3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