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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질문이요

한달에 총 309시간 근로?????

최근 퇴사한 주5일 근로자입니다.

평일은 9:30-19:00 / 토요일은 9:30-16:00

(휴게+점심시간 포함) (월~토중 랜덤휴무)

오버타임은 거의 없으며, 연차는 별도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일수 31

기본근로시간 209

연장근로 78

휴일근로 12

연차 10

총 근로시간 309시간으로 고정표기

저는 실제 309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며, 저의 근로시간은 항상명확하고 규칙적입니다. (외부근무 없음)

취업규칙에도 1주 40시간으로 명시, 초과근로시에도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제가 위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

질문 1. 실제와 다름에도 한달근로를 3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 근로시간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질문 2. 통상시급 계산시 월급을 309시간으로 쪼개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을 구할때 명세서대로 309로 나누면 연차수당 액수도 당연히 감소하게됨)

+) 근로계약서는 제가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