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면세한도를 여행자 1인당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800달러를 넘는 물품이 있다면 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만약 800달러를 넘는 것이 없는 일반품목이라면 모두 면세한도 내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