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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231
은혜로운큰고래23124.01.07

해외여행시 구매금액 면세범위 관련 질문

친구들과 함께 넷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만약 총합 구매금액이 3200달러 넘지 않고 단일품목 800달러 넘는 물건이 없다면 4명이서 800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구매한걸로 간주되어 면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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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분들 4분이 동시에 출입국 하면서 단일 품목으로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총 구매금액이 3,2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4분이서 800달러 미만으로 각각 나누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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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친구끼리 간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동반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에 해당하므로 각각 구매한것으로 간주되어 1인당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한도 초과 시 동반가족이 아닌 경우 각각 여행자휴대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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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구매한 내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는 추후 카드 결제를 한 경우 카드결제내역등을 통해 확인될 수 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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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면세한도를 여행자 1인당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800달러를 넘는 물품이 있다면 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만약 800달러를 넘는 것이 없는 일반품목이라면 모두 면세한도 내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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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아래 질문과 유사한듯 합니다만 1개의 물품이 8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합산면세가 가능하기에 일행의 인수 x 800불이 총 면세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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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결제를 동일한 카드로 하였다면 미화 600달러 이상 결제 관세청으로 자동통보됩니다.


    현금으로 결제 했을 경우 관세청에서 검사 시 누구의 물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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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국내상품 포함하여 1인당 미화 $800에 해당하며 1명당 산정되는 기준입니다. 즉, 꼭 단일품목이 80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인당 총액 기준으로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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