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중 2년 보유조건 충족되는건가요?
수고하십니다.
실제 보유기간은 3년인데요. 처음 집을 구매할 때 부부 공동으로 50:50 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 지분을 전부 저한테 증여로 몰아주었고, 올해 이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혹시나 아내지분을 제가 증여받으면서 2년 보유조건이 깨지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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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50%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아내분으로부터 증여받은 50% 지분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일 경우 현재 4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월과세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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