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조건중 2년 보유조건 충족되는건가요?

수고하십니다.

실제 보유기간은 3년인데요. 처음 집을 구매할 때 부부 공동으로 50:50 지분으로 취득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 지분을 전부 저한테 증여로 몰아주었고, 올해 이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혹시나 아내지분을 제가 증여받으면서 2년 보유조건이 깨지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50%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아내분으로부터 증여받은 50% 지분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일 경우 현재 4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월과세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