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50%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아내분으로부터 증여받은 50% 지분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일 경우 현재 4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월과세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