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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3.12.09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전 입주전에 증여를 했습니다.

분양가가 7억정도여서 50프로인 3억5천을 증여해서 그당시 증여세는 없었는데 지금 시세가 약 12억정도 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 지분은 6억원 정도 인것 같은데 부부 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제 명의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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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3.5억이었다면 지금 가치가 올랐더라도 3.5억으로 증여받은 것이기에 이번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가능한 금액은 2.5억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가가 12억인 아파트의 50%지분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6억이며, 2.5억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5억이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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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액은 6억입니다.

    현 시점에서 배우자에게 나머지 지분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 12억 *50% = 6억 + 3억 5천(이전에 증여한 가액) = 9억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 9억 5천만원 - 6억원 = 3억 5천만원

    3억 5천만 * 세율 = 약 5천8백만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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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그 프리미엄을

    가산한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분양권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시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부담세액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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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지분을 모두 증여한다면 6억을 증여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 10년이내 증여가액이 9.5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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