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그 프리미엄을
가산한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분양권 지분을 다시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시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부담세액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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