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담당 세무소에서 부녀자공제 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저는 남편이 있는 여성인데, 2022년 근무처별 소득 합계가 3900만원이고, 남편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추가 공제에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부녀자공제로 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총 급여 3,900만원 정도라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데, 비과세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