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녀자공제의 기준이 남편이있고, 저의 연봉이 3천만원이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남편의 소득은 상관없는 것도 맞죠??)
그리고 위의 기준을 이번에 알게되어서 여태까지 신청을 하지못하였는데요. 지난 해들의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녀자공제는 당해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은 관계없으며, 이미 지나간 것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2.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기혼 여성,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녀자 공제 대상입니다. 지난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 반영을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홈택스홈페이지 신고/납부 탭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 대상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못받았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되며,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 대해 부녀자공제를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그 반영하고싶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의 적용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3천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으로서 세전 급여 기준으로는 41,470천원 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녀자공제가 적용가능하며
과거 소급하여 5년전 부녀자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