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 일용직근무 근로사실 신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취업이 쉽지않아 일용직 근무를 겸할까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금액이 6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 하루 근무 후 16만원을 지급받고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고 근로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액에서 16만원을 차감하는지 아니면 하루 최대금액인 66000원을 차감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즉, 16만원에서 그 날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당일의 구직급여일액 자체를 부지급하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