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조기 졸업 후 입학을 하였다고 하여 대학생 신분이라도 위 청소년보호법상 나이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