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20개 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입 통관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불법 원산지표시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업체들에게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가 추가되어 총 22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하여 원산지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관련 제도와 절차를 숙지하고,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도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내부 교육과 시스템 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