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업들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 원) 및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원산지표시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감사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원자재나 부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서화된 증빙을 확보하여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자진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관세청에 알리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업들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에 대비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입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준수한 표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특히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통관뒤에는 내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교육 등 인식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