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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22.12.10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데 소유주와 채무자 중 누가하나요?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에 자녀인 제가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출을 다 갚아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하려는데

등기권리자(신청자) 는 소유주인 어머님인가요

채무자였던 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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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자는 어머님이시고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어머님이고 은행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자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채무자인 어머니가 은행에 융자를 받고(자녀에게 주고), 그 대신에 채권자인 은행은 담보물건 주택에다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무자인 어머니가 은행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당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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