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자는 어머님이시고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어머님이고 은행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자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채무자인 어머니가 은행에 융자를 받고(자녀에게 주고), 그 대신에 채권자인 은행은 담보물건 주택에다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무자인 어머니가 은행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당해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